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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에서 당해연도란 언제인지 여부

제도46011-11787 (2001.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1787
회신일
2001.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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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에 따른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의 경감대상세액 산식 중 '당해연도'는 기준연도인 1999년이 아니라 당해 과세연도를 의미하므로, 2000년 귀속분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2000년도를 가리킨다. ‍​​‌​‌​​‌​‌​‌​​경감대상세액은 '당해연도 산출세액 ×(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연도 총수입금액)× 연도별 경감률'로 계산하는데, 경감대상수입금액은 1999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1998년 수입금액에 업종별 연평균신장률을 곱한 값을 뺀 금액으로 고정된다. ‍​​‌​​​​‌​‌​‌‌‍‌‌​​​​‌​​​​‌​당시 연도별 경감률은 1999년분 100%, 2000년분 50%, 2001년분 20%로, 소규모사업자 세액공제 계산에서 산출세액과 총수입금액은 매 신고연도의 값을 적용한다.

【요지】

2000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경감대상세액 산식 중 “당해연도” 란 당해 과세연도인 2000년도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2항 제3호 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에서 경감대상세액 산식 중 “당해연도” 란 기준연도인 1999년인지 아니면 과세연도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장률ㆍ업종별 수입금액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 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199년분ㆍ2000년분 및 2001년분의 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1998. 12. 28 신설)

2.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수입금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경감률을 적용하여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경감대상 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1999년 귀속 수입금액

- (1998년 귀속 수입금액 ×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연평균신장률)

2. 연도별 경감률 (1998. 12. 28 신설)

가. 1999년 귀속분: 100분의 100 (1998. 12. 28 개정)

나. 2000년 귀속분: 100분의 50 (1998. 12. 28 개정)

다. 2001년 귀속분: 100분의 20 (1998. 12. 28 개정)

3. 경감대상세액 (1998. 12. 28 신설)

당해연도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률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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