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상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학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1팀-850 (2005.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850
- 회신일
- 2005. 7. 14.
- 소관
- 국세청
한국마사회가 기수양성소 운영상 우수한 기수후보생을 계속 확보하려는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장학금 등의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를 근거로, 비과세 기타소득이라는 갑설이나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병설을 배척하고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구분한 것이다. 매달 받는 장학금 세금이 소득 종류상 어디에 속하는지가 이 예규의 쟁점이었다.
【요지】
한국마사회가 기수양성소를 운영함에 있어 우수한 기수후보생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장학금 등의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수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 교육훈련 보조금의 소득분류 여부.
(갑설)
-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을설)
-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병설)
-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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