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등이 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여부
서일46014-10403 (2002.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03
- 회신일
- 2002. 3. 25.
- 소관
- 국세청
토지를 수용·공매·경매가 아닌 임의 매매 방식으로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보상·공매·경매가액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 된다. 같은 항 제1호·제2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수용, 국세징수법상 공매나 강제경매·저당권실행 경매의 경우에 한해 그 보상·공매·경락가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차액을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는 임의 매매는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에 임의로 판 땅의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실제 매매대금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 된다. 이는 부동산 양도차익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던 당시(2002년)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보상가액ㆍ공매ㆍ경매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상ㆍ공매ㆍ경매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에 임의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의 토지를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2002.3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제1호 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략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999. 12. 31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 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1999. 12. 31 개정)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1999.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979,1999.05.21
토지수용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에 의한 수용, 공매,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보상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공매 또는 경매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에 임의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1274,1998.07.08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에 그 보상금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양도ㆍ수용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421,1995.02.2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ˋ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 규정한 “기타법률” 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등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을 말함.
○ 재일46014-274,1995.02.06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안의 토지와 건물을 같은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5 내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용지 등은 위 “2” 의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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