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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방법

서면법규과-283 (2014.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283
회신일
2014.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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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이자소득등 중 종합과세기준금액(당시 4천만원) 초과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적용한다. ‍​​‌​‌​​‌‌​‌‌​​즉 비교과세로 산출세액이 결정될 때, 이자·배당 있는 직장인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전체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안분한다. ‍​​‌‌​​​​​​‌‌‌‍​​‌​​‌‌​‌‌​‌‌사례에서는 산출세액 18,000천원에 근로소득금액 비율(20,000천원/1억원)을 적용해 근로소득 산출세액 3,600천원을 계산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을 적용해 15만원 환급세액이 산출되었다.

【요지】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근로소득금액 : 20,000천원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 300천원)

- 금융소득 80,000천원 (이자소득 : 30,000천원, 배당소득 50,000천원)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 : 18,000천원( 소득세법 제62조제1호 )

-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15만원 환급세액 산출됨

* 근로소득 산출세액=18,000천원×(20,000천원/1억원)=3,600천원

2. 신청내용

○ 2012년도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산출세액을 「소득세법」 제62조제1호 에 따라 계산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2014.1.1. 개정 전의 것)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 제 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2013.1.1. 개정전의 것)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소득세과-1011, 2010.9.29.

귀 질의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등” 이라 함)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소득세법」 제62조제2호 에 따라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55, 2000.3.15.

소득세법 제5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458, 1993.2.24.

근로소득 이외에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7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에 있어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59조 · 소득세법 제62조 · 소득세법 제7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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