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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 등을 지급 하거나 납입하는 경우 과세대상거래 해당 여부 등

법규부가2013-193 (2013.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193
회신일
2013.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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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갑법인과 을법인이 홍대점을 7:3 비율로 투자·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013.1.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이익금과 손실금을 같은 비율로 배분하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를 말하는데, 동업자끼리 이익 나눌 때 오가는 손익 정산금은 그러한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코리아(주)(이하 “갑법인”이라 함)와 (주) ○○ 코리아(이하 “ 을법인”이 라 함)는 ○○ 홍대점(이하 “홍대점”이라 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1.1.부터 사업을 개시함

○ 공동사업계약에 따르면 갑과 을은 7 : 3의 비율로 투자금을 부담하고 총 투자금액은 위 홍대점의 인테리어비용, 기기, 시설설치비용, 프랜차 이즈 가맹비용 등으로 사용하며,

- 투 자금액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으나 계약기간 내 사업이 해지되 거나 계약이 종 료되는 경우 기계 및 시설장비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을 투자비율대로 정산하기로 약정함

- 홍 대점의 임차보증금은 갑이 ×억원 전액을 투자하되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별 도의 이자없이 반환하고,

- 홍 대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손실금은 7 : 3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함

※ 이익금 배분시 이자소득세 27.5%를 공제 후 현금 지급

- 다만, 최초 1년간은 이익 및 손실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최소 월 ××백만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함

○ 공동사업 운영에 있어 갑과 을은 매출증대를 위한 프로모션과 운영방법 회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 을이 임대차계약 및 영업에 필요한 명의를 사용하며 대외적 경영을 대표하되 홍대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갑이 임명한 홍대점 점장에게 일임하였음

○ 계약의 기간은 201×.12.01.부터 201×.11.30.까지로 하되 임대차계약 연장 이 가 능한 경우 쌍방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면 당초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 장 됨

2. 신청내용

○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 거나 손실분담금(손실금 보전)을 납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 상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아니면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 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 (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공급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 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 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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