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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2007.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회신일
2007.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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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리모델링 후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리모델링 전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넘지 않으면 면세되고, 130%를 초과하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2006.2.9. ‍​​‌​​​​‌​‌​​‌개정)에 근거하며,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서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리모델링 부가세 면제 여부는 리모델링 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지와 확장 후 130% 초과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에 한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련 근거법규와 전용면적 84.55㎡(약 25.6평) 및 115.635㎡(약 35평)의 아파트를 각각 약 10~15평 정도 확장하는 리모델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사업법」ㆍ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6. 2. 9. 개정)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85, 2007.01.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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