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원사를 해외현지법인에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수출시 공급시기

서삼46015-10337 (2003.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37
회신일
2003.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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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원사를 해외 현지법인에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완성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이 쟁점이다. ‍​​‌​‌​​‌‌​‌‌​​무환반출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2.1.1 이후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에 따라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완성제품이 인도되는 때이며, 그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요지】

2002.1.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원가절감을 위하여 원사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해외 현지법인에게 무환 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성된 제품을 제3국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무처리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728, 2002.05.02

2002. 1. 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재소비46015-315, 1996.10.2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319, 2001.03.28

거래에 대한 제조업자의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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