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의 범위

징세과-1147 (2011.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1147
회신일
2011.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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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에서 '납입액'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즉 경과기간에 대응해 소멸된 보험료를 차감하지 않고 압류시점까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갑설을 채택했다. ‍​​‌‌‌‌‌​​‌‌​​세금 체납으로 보험이 압류되는지 문제될 때,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36조가 정한 소액금융재산(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 120만원 미만 예금)만 압류가 금지된다. ‍​​​​‌​‌‌‌​‌‌‌선행 유사사례인 징세과-624(2009.2.3)와 같은 취지다.

【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압류금지 재산)의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서 “납입액”의 의미

나. 사실관계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압류금지 재산)의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서 “납입액”의 의미

(갑설)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의미함

(을설)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경과기간에 대응하여 소멸된 보험료를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한 금액만을 의미함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007. 12. 31. 제목개정)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08. 2. 22. 신설)

3. 유사사례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 국세징수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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