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시 해당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할 물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2-50 (2012.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2-50
- 회신일
- 2012. 2. 2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신규 출시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차량에 장착해 실시간 차량진단 등 서비스를 받는 기기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신청인은 2012.1.18. 출시된 승용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쟁점 스마트기기를 무상 제공하고 그 구입비용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예정으로, 이러한 차 사면 주는 사은품은 그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자동차 공급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신규 출시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자동차에 장착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기(機器)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일본국 법인인 **자동차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 모회사 차량의 한국내 수입판매와 그에 부수되는 사업(차량용 부품․엑세서리 수입판매,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2.1.18. 출시된 승용차의 판매 증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승용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 커뮤니케이터(이하 “쟁점제품” 이라 함)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쟁점제품은 고객이 차량에 장착하여 신청인의 고객관리시스템 서버와 연계되어 실시간 차량진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 마트 기기임
[쟁점제품의 주요 기능]
▪ 차량의 주요 부분에 대한 실시간 점검
▪ 에코드라이빙에 대한 정보제공 : 페이스북을 통한 연비정보 공유 등
▪ 블랙박스 기능
▪ 정기점검 일자 알람기능, 각종 차량 관련 이력관리(주요, 정비, 주행 이력 등)
▪ 이벤트 소식, 공지사항 등 실시간 알림 기능
○ 신청인은 쟁점제품을 차량판매시 함께 제공할 예정이며 쟁점제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자동차에 부착․사용할 스마트기기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 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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