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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09-359 (2009.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359
회신일
2009.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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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조건에 따라 대체 상수원인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설치해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상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대가 없이 증여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으로, 공짜로 넘긴 자산이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 ‍​​‌​‌‌‌‌‌‌​​​‍‌‌​​‌‌‌​‌‌​‌‌사실관계상 골프장 건설로 고창군 운곡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이 2005년 해제되자, 골프장사업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2004년 준공한 쟁점 송수관로를 하자보증기간 만료(2007년 3월) 후 신청인에게 무상 양도하는 과정이었다.

【요지】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신청인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대체상수원으로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골프장사업자가 전북 고창군 무장면 가압장에서 전남 영광군 홍농읍 영광원자력 생활용수배수지까지 생활용수 송수관로(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2004년 3월 준공

○ ’83년부터 신청인의 상수원으로 사용해오던 고창군 운곡저수지의 상류 지역에 대 하여 골프장 건설사업 관련 고창군에서 ’05년 5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

○ 해제 조건으로 골프장사업자가 대체 상수원으로 쟁점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 후 신청인에게 무상 양도키로 하는 합의각서, 협약서 체결

○ 합의각서 및 협약서에 따라 골프장사업자가 신청인에게 쟁점시설의 하자보증기간 만료(’07. 3월) 후 무상 양도하는 과정에 있음

2. 신청내용

원자력발전사업자인 신청인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증여받는 경 우 당해 송수관로의 증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액의 부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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