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09-359 (2009.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09-359
- 회신일
- 2009. 11. 13.
- 소관
- 국세청
골프장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조건에 따라 대체 상수원인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설치해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상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대가 없이 증여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으로, 공짜로 넘긴 자산이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 사실관계상 골프장 건설로 고창군 운곡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이 2005년 해제되자, 골프장사업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2004년 준공한 쟁점 송수관로를 하자보증기간 만료(2007년 3월) 후 신청인에게 무상 양도하는 과정이었다.
【요지】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신청인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대체상수원으로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골프장사업자가 전북 고창군 무장면 가압장에서 전남 영광군 홍농읍 영광원자력 생활용수배수지까지 생활용수 송수관로(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2004년 3월 준공
○ ’83년부터 신청인의 상수원으로 사용해오던 고창군 운곡저수지의 상류 지역에 대 하여 골프장 건설사업 관련 고창군에서 ’05년 5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
○ 해제 조건으로 골프장사업자가 대체 상수원으로 쟁점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 후 신청인에게 무상 양도키로 하는 합의각서, 협약서 체결
○ 합의각서 및 협약서에 따라 골프장사업자가 신청인에게 쟁점시설의 하자보증기간 만료(’07. 3월) 후 무상 양도하는 과정에 있음
2. 신청내용
원자력발전사업자인 신청인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증여받는 경 우 당해 송수관로의 증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액의 부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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