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매매방식으로 매도와 동시 취득하는 경우 손익으로 보지 아니함
서이46012-10122 (2003.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22
- 회신일
- 2003. 1. 1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하던 유가증권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 법인은 자기주식 가격안정 목적으로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약정을 맺어 위탁자 겸 수익자로 자기주식을 보유하던 중, 인적분할 시 분할비율에 따라 신탁 내 주식을 자기주식과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고,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던 해당 투자유가증권을 존속법인이 재매입하게 되었다. 이처럼 신탁으로 자기주식을 매매하면서 매도와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전거래는 실질적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식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손익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당해 법인은 자기주식의 가격안정 목적으로 금융기관(수탁자)과 특정금전신탁약정에 의하여 위탁자겸 수익자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던중 인적분할시 분할과 동시에 특정금전신탁내 주식의 구성을 분할비율에 따라 자기주식과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는 바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자기주식의 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동 투자유가증권을 존속법인인 당해 법인이 재매입하게 된 경우 이를 자전거래로 보아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지
19-8-5 출자전환으로 완전감자된 주식 보유법인의 장부가액 계산
법인이 기업개선계획(workout)약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를 받아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에 불응함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동일자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1763, 2002. 9. 24)
【 법인세법 제19조 】
【질의】
― 주식발행법인은 관계회사에 대한 과다한 대여금 등으로 부실화된 법인으로서 기업개선계획(workout) 약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주주로부터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를 받아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 후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어 동 주식을 완전감자한 후 2차 출자전환을 통하여 적극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1차 출자전환된 당해 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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