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팀-414 (2006.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414
회신일
2006.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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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유예기간 내에 합병으로 이전받아 사용이 중단된 휴업자산으로서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당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7조와 시행령 제49조는 업무무관부동산의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나,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안의 토지 4만평·건물 2만평은 합병 후 휴업 중인 사업장의 자산으로 이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합병으로 놀리게 된 부동산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

【요지】

폐업 후 유예기간 내 합병으로 업무무관부동산 양도 후 사용이 중단된 휴업자산으로, 이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자산(토지 4만평, 건물 2만평)은 합병 후 현재 사용이 중단된(휴업중)사업장의 휴업자산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 에 해당되어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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