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팀-414 (2006.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414
- 회신일
- 2006. 2. 27.
- 소관
- 국세청
폐업 후 유예기간 내에 합병으로 이전받아 사용이 중단된 휴업자산으로서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당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7조와 시행령 제49조는 업무무관부동산의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나,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안의 토지 4만평·건물 2만평은 합병 후 휴업 중인 사업장의 자산으로 이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합병으로 놀리게 된 부동산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
【요지】
폐업 후 유예기간 내 합병으로 업무무관부동산 양도 후 사용이 중단된 휴업자산으로, 이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자산(토지 4만평, 건물 2만평)은 합병 후 현재 사용이 중단된(휴업중)사업장의 휴업자산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 에 해당되어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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