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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평가방법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94[법령해석과-833] (2017.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94[법령해석과-833]
회신일
2017.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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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부터 보유하던 자기주식과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동일하다면, 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두 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평가한다. ‍​​‌​‌​​‌‌​‌​​​갑법인은 2015년 을법인을 적격합병하면서 을법인이 보유하던 갑법인 주식을 합병신주 교부에 갈음해 합병대가로 지급했고, 2016년 기존 보유 자기주식 일부를 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했다.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호가목의 주식등에 해당해 같은 영 제75조제1항의 총평균법·이동평균법 등 법인이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므로,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 장부가를 별도로 구분해 산정하지 않는다.

【요지】

합병 전 보유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동일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 전 보유 자기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함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5.×.×. 을법인을 적격합병하여 을법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음

○ 갑법인은 합병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 aa,aaa,aaa주를 조달하기 위하여 합병신주 bb,bbb,bbb주를 신규발행하고, 합병 당시 을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갑법인 주식 c,ccc,ccc주(이하 “쟁점 자기주식”이라 함)를 합병신주 교부에 갈음하여 지급하였음

○ 한편, 갑법인은 당시 쟁점 자기주식과 별도로 합병 전부터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

○ 갑법인은 2016.×.××. 기존 자기주식 중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성과급 지급목적으로 교부하였습니다.

2.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승계받아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고,

- 이후 사업연도에 합병 전부터 보유하던 자기주식 중 일부를 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하는 경우 성과급으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3.31, 2012.2.2>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 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가.~다. (생략)

라. 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0.6.8, 2011.3.31>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2009.2.4>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개정 2011.3.31>

(이하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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