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모의 직장 및 대학교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9 (2007.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9
회신일
2007.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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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재직 중인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장학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손자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액을 부모의 직장·대학교에서 수령해 예치해 둔 장학금으로 납부한 사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자금출처 소명의 범위를 정한다.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부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모 회사 장학금으로 낸 세금이라 하여 자녀 본인의 자금출처로 삼을 수 없다.

【요지】

부가 재직 중인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장학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손자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납부하면서 부모의 직장 및 대학교로부터 수령하여 예치해 둔 장학금으로 납부한 경우 동 장학금을 본인의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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