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직장 및 대학교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9 (2007.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9
- 회신일
- 2007. 9. 10.
- 소관
- 국세청
부가 재직 중인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장학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손자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액을 부모의 직장·대학교에서 수령해 예치해 둔 장학금으로 납부한 사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자금출처 소명의 범위를 정한다.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부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모 회사 장학금으로 낸 세금이라 하여 자녀 본인의 자금출처로 삼을 수 없다.
【요지】
부가 재직 중인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장학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손자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납부하면서 부모의 직장 및 대학교로부터 수령하여 예치해 둔 장학금으로 납부한 경우 동 장학금을 본인의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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