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재산세과-708 (2010.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08
회신일
2010.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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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 집을 살 때 증여세가 문제되더라도,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득·상속재산·부채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신고·과세된 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부채를 부담하고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입증되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을 이유로 한 별도의 자금출처 면제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장이 정한 증여추정배제기준(연령·세대주 여부·취득재산 종류별 한도)에 따라 자금출처 소명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배우자와 결혼 후 약 40년간 부부로 잘 살고 있음

- 현재 주택은 본인 소유이며 배우자는 무주택 상태이며 과거에도 배우자 명의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음

O 질의내용

- 본인의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배우자의 가 사노동을 인정하여 자금출처에서 면제되는 금액의 한도는 얼마인지

- 배우자 명의로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자금출처 면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O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1.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95, 2010.02.12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과세받은 상속재산의 가액,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는지 및 본인의 소득이나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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