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 (2006.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
- 회신일
- 2006. 2. 10.
- 소관
- 국세청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개업일의 기준)는 제조업·광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의 개업일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건축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동산매매업에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를 의미하며, 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영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된다. 따라서 건물 지어 파는 사업의 개시일은 사업자등록 시점이 아니라 실제 공급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한다.
【요지】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외국인투자기업(개발사업 시행자)으로서 감면대상사업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는 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고, 그 후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005. 3.11. 개정)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2503, 1996.11.26.】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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