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있는 유증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재산세과-543 (2010.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43
회신일
2010.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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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유증을 받은 자가 유언상의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에게 무상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안은 2010년 2월 사망한 부친이 A상가를 母와 子1이 50:50 공동소유하되 임대보증금·임대료는 母 생존 시까지 母에게 귀속시키도록 유언한 경우로, 子1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母가 임대료를 전액 소유하면 그 초과분은 子1이 母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행위의 명칭·형식과 무관하게 무상이전을 증여로 보므로, 유언으로 받은 상가 임대료라도 지분을 넘는 부분에는 母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0.2월 부친 사망

- 부친이 작성한 유언서에 따르면 A상가 경우 母와 子1이 공동(50:50)소유하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母가 생존시까지 母의 소유로 하고 B상가의 경우 子2 가 100% 소유하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母가 생존시까지 母의 소유로 함

O 질의내용

- A상가의 임대료를 유언에 따라 母가 전액 소유하는 경우 모의 지분을 초과한 임대료를 子1이 母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母에 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18, 2003.12.30>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3.12.30>

【관련법령】

민법 제10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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