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3 (2005.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3
- 회신일
- 2005. 9. 30.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질의는 직계존속 명의 부동산에 직계비속 1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다른 직계비속이 그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유언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로, 이러한 유증·사인증여분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유류분 침해 여부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산입 및 그 평가시점(상속개시 당시인지 대위변제 시점인지)에 관한 질의 부분은 세법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회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요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직계존속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직계비속중 1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주채무자가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담보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다른 직계비속이 당해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이전받고자 함
(질의1) 이 경우 부동산의 유증은 어떤 세금의 과세원인이 되는지, 과세원인이 된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2) 상속인중 1인인 직계비속에게 유증하는 것이 제3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침해한다면 그 판단기준의 요건은
(질의3) 상기 부동산 및 피담보채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와 산입될 경우 상기 부동산의 시세 및 피담보채무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대위변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재산가액×법정상속분에서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뺀 금액(30억 한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사망한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비거주자 상속인 사망·상속포기 후 재상속에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계모(繼母)가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계모가 전처 자녀에게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 규정상 공제 적용 안 됨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및 물납가능 여부
피상속인·상속인 외국거주 시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비상장주식 물납은 개별 판단
다른 상속인과의 재산분할협의 없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계속 중 배우자상속공제는 기본 5억원만 적용, 확정 후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