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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법령해석과-2240] (2021.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법령해석과-2240]
회신일
2021.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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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최종 퇴직 전 2회 이상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 전부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과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정산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중간정산 횟수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사안의 퇴직자 A는 2000.1.1. 입사 후 2004.11.19.과 2009.5.19. 두 차례 퇴직금을 중도인출하고 2020.12.31. 최종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중도인출 세금 정산은 합계액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한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퇴직자 A는 ’00.1.1. 입사한 이후 근로기간동안 총 2회(➀ ’04.11.19. 중도인출, ➁ ’09. 5.19. 중도인출) 중간정산 퇴직금 수령하고 ‘20.12.31. 최종퇴직함

2. 질의내용

○ 퇴직자가 최종 퇴직이전 2회 이상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가능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범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 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 · 소득세법 제148조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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