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액정산 가능 여부
서면-2022-원천-5587[원천세과-596] (2023.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원천-5587[원천세과-596]
- 회신일
- 2023. 7. 10.
- 소관
- 국세청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정보부존재 회신만으로는 정산이 불가능하다.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은 퇴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지급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다시 계산을 요청한 근로자 A의 경우 중간지급분 중 한 건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존재하지 않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정산 시 근속연수는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한다.
【요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근로자 A는 여러 차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수령하였으며, 최종퇴사하며 과거 중간지급분과 최종 퇴직일시금을 합산하여 세액정산을 요청하였음
- 퇴직소득 중간지급분 중 한건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존재하지 않음
○ 근로자 A는 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의 정보부존재 회신을 근거로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 舊 소득세법 제16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규소득 2014-250 (’14. 8. 13.)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 사전-2021-법규소득-1818 (’22. 3. 22.)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속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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