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지역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재산세과-1171 (2009.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71
회신일
2009.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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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지역 소재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면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100% 감면 대상이 되며, 그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편입일 기준시가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안의 농지는 1996년 취득해 재촌자경 중 2003년 1월 제1종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농사짓던 땅이 도시지역에 편입된 이후 발생분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령으로 경작하지 못하고 임대하다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요지】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현재 77세이며, 1996년 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재촌자경 중임

- 2003년 1월 위 농지소재지는 제1종 주거지역에 편입됨

○ 질의내용

- 향후 위 농지를 양도할 경우

(1) 8년자경 감면 규정 적용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지 여부

(2) 고 령으로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개정 2005.12.31 부칙>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⑥ 생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 6. 생략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8. 이하 생략

④ ~ ⑥ 생략

⑦ 제3항 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 영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 을 말한다 .

③ 영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④ 영 제168조의8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1. 별지 제90호서식의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2 ~ 3. 생략

4. 재직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한다)

5.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6.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생략

○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부칙>

1 ~ 3. 생략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이하 생략

○ 농지법 제24조

【임대차 계약 방법과 사용대차 계약 방법】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계약과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법 제23조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이하 생략

② 법 제2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농지를 말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3 · 농지법 제2조 · 농지법 제24조 · 농지법 제23조 · 농지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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