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서일46014-11001 (2003.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01
- 회신일
- 2003. 7. 25.
- 소관
- 국세청
학교부지로 활용되던 토지 중 조경수·관상수가 심긴 일부(2,107㎡)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원부가 있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농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자경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편입·현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조건
1) 양도토지 : ○○시 ○○구 ○○동 전 7.577m 2
2) 양 도 인 : 이○○, 성○○(부부간이며 2/1씩 공동소유 임)
3) 취득 및 양도일 : 1974. 09. 23 취득 1998. 02.25 양도
4) 양도토지 및 양도인, 인근주변의 사황
① 양도인 이○○은 양도토지와 인접한 수천평의 본인토지에 A전문대학을 1978년도에 설립한 재단 이사장 임.
② A전문대학은 1982년도에 B종합대학교로 승격 됨.
③ B대학교로 승격 후 A전문대학과 인접한 위 1번항의 양도토지를 학교시설 지구로 3차에 걸쳐 승인받아 전체를 1984년도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캠퍼스 내 학교부지로 활용하고 있었음(현재도 동일).
승인횟수
면적(m 2 )
승인일자
양도당시 현황
비고
1차
2,146
1984.05.30
주차장
가
2차
2,085
1998.02.02
주차장
나
3차
1,239
1998.06.15
테니스코트장
다
2,107
관상수, 조경수가 있음
라
계
7,577
5) 감면대상인 토지(비고란의 라) 2,107m 2 의 양도당시 현황
소유자가 8년자경을 하였고, 농지원부도 있으며 양도당시는 조경수와 관상수 많이 심어져 있었고, 토지소유자는 양도전 수시로 조경수 및 관상수를 판매하였음
(단, 사업자등록은 미등록 임)
○ 질의내용
위와 같이 양도토지는 전체가 1984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교부지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2,107m 2 , 27.8%)만 위 5항과 같은 사유로 8년자경농지 감면에 해당 되는지,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그 사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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