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액주주의 범위

서이46012-10522 (2001.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22
회신일
2001.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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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특정 기업 총발행주식의 1% 미만을 소유하면 소액주주 각인별로 판단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서 특수관계자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과 그 친족'을 규정하므로, 소액주주는 주주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부 지분을 합산해 1% 이상이 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형식상 지분이 1% 미만이어도 소액주주로 보지 않아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된다.

【요지】

소액주주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규정은 부부가 일정시점에서 각각 특정기업의 총발행주식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액주주 각인과 주식발행기업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갑설〉 소액주주 각인별로 판단하여 소액주주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님

(이유)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그 주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친족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하여 1% 이상이더라도 특수관계자가 아님

〈을설〉 소액주주 각인이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그 특수관계자를 합하여 소액주주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쌍방관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액주주일지라도 특수관계자도 포함하여 법인세법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벗어나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속하는 주주 등과 그 친족의 범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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