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범위
서이46012-10522 (2001.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522
- 회신일
- 2001. 11. 14.
- 소관
- 국세청
부부가 각각 특정 기업 총발행주식의 1% 미만을 소유하면 소액주주 각인별로 판단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서 특수관계자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과 그 친족'을 규정하므로, 소액주주는 주주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부 지분을 합산해 1% 이상이 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형식상 지분이 1% 미만이어도 소액주주로 보지 않아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된다.
【요지】
소액주주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규정은 부부가 일정시점에서 각각 특정기업의 총발행주식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액주주 각인과 주식발행기업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갑설〉 소액주주 각인별로 판단하여 소액주주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님
(이유)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그 주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친족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하여 1% 이상이더라도 특수관계자가 아님
〈을설〉 소액주주 각인이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그 특수관계자를 합하여 소액주주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쌍방관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액주주일지라도 특수관계자도 포함하여 법인세법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벗어나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속하는 주주 등과 그 친족의 범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문서
나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변동내역에 대한 제출 여부
사업연도 중 주식변동 있는 법인은 소액주주 주식 등 제외하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함(나스닥 포함)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특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요건이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법 제91조의 제1항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적용가능 여부
우리사주 과세특례 금액요건 미충족 배당도 조특법 91조 장기보유특례 요건 충족시 5% 원천징수 적용
우리사주를 인출시 이미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
우리사주 1년 이상 보유·예탁 확인 시 기왕에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는 환급소득세는 환급 대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질의회신
퇴직 임원으로부터 비상장주식 저가매입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해당 여부와 익금산입 판단
소액주주의 범위 여부와 배당기준일 현재가 언제인지 여부
소액주주 판정 시 우선주는 발행주식·액면가액 계산에서 제외되고, 배당기준일은 배당받는 자를 정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