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취득가액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7 (2007.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7
- 회신일
- 2007. 8. 17.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인 병법인이 갑·을이 부담할 빌딩 취득대금 각 5억원을 대신 부담해 상여·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이 금액이 갑·을의 양도 시 취득가액에 산입되는지가 쟁점이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취득 당시 시가와 취득대가의 차액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된 경우 그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므로, 소득처분되어 과세된 5억원은 취득가액에 산입될 수 있다.
【요지】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개인), 을(개인), 병(법인)은 A빌딩의 5,6,7층을 150억에 취득함 : 5,6,7 층을 갑,을,병이 각각 취득함
- 갑과 을은 병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A빌딩의 5,6,7층은 감정가액 및 시가가 동일함
- 당초 A빌딩 5,6,7층의 양도자인 정과 매매계약시 갑과 을은 45억원, 병법인 은 6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부담금액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 과세관청은 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A빌딩의 취득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부담하여야할 각 5억원을 병법인이 대신 부담하였다하여 갑과 을에게 상여와 배당으로 처분함
○ 질의내용
- 갑과 을이 A빌딩을 양도하는 경우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된 5억원이 취득 가액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828, 2006.11.21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83, 2005.02.23
【회신】
1.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 부터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2.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3.귀 질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24,1999.8.12
)을 참조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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