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8 (2005.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8
- 회신일
- 2005. 9. 8.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계산서(법인세법 제121조)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작성·교부하는 것인데, 기부금은 대가 없이 받는 것이어서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4조)을 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므로, 기부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받은 비영리단체는 계산서가 아니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사안의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철도청장으로부터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철도신호 보안에 관한 기술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이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법인 등으로부터 계산서의 발급요구가 있는바 계산서 교부가 가능한 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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