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재산세과-1071 (2009.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71
- 회신일
- 2009. 6. 1.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라, 1996년 4월에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1996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재촌·자경한 뒤 2009년에 이를 양도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된다. 따라서 물려받은 땅에서 직접 농사지은 기간만으로는 8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해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같은 취지의 해석으로 서면4팀-1163(2008.5.13.)이 있다.
【요지】
1996년 4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1996년 4월 ~ 2002년 3월)을 하고 2009년에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사례와 같이, 1996년 4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1996년 4월 ~ 2002년 3월)을 하고 2009년에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뜻 : 서면4팀-1163, 2008.05.1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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