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재산세과-1071 (2009.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71
회신일
2009.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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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라, 1996년 4월에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1996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재촌·자경한 뒤 2009년에 이를 양도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된다. ‍​​‌​​‌​‌​‌​​‌따라서 물려받은 땅에서 직접 농사지은 기간만으로는 8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해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같은 취지의 해석으로 서면4팀-1163(2008.5.13.)이 있다.

【요지】

1996년 4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1996년 4월 ~ 2002년 3월)을 하고 2009년에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사례와 같이, 1996년 4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1996년 4월 ~ 2002년 3월)을 하고 2009년에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뜻 : 서면4팀-1163, 2008.05.1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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