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연구회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공제 해당여부
법인46012-571 (2000.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71
- 회신일
- 2000. 2. 28.
- 소관
- 국세청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문화단체 등 비영리법인, 그리고 주무관청 장의 추천을 받아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이 판단은 기부 주체가 법인이든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개인사업자 기부금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고 법인은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을 손비로 인정받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이며, 실제 공제 여부는 해당 연구회가 정부 인·허가·주무관청 추천·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법인 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문화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단법인 ○○연구회는 1996년 6월 13일 ○○시 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허 가(제1-540호)를 얻은 단체임.
(질의사항)
- 저희 연구회에서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경우 기부한 상대 법인체에서는 이 기부금을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아 기업의 손 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인정받을 수 있다면 연구회에서 어떤 형식의 영수증을 상대 법인체에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 법인이 기부할 경우를 말하고 일반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저희 연구회에 기부할 경우 이 기부금을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공제 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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