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장주식의 시가평가

재재산46014-235 (2000. 8.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235
회신일
2000. 8.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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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은 되었으나 우선주 전량을 한 주체가 소유해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상장주식은,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은 매일의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쓸 수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갑설을 채택하고, 최종 거래시점의 보통주·우선주 가격비율을 평가시점 보통주 가격에 적용하자는 을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당시)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거래 안 되는 상장주식이라도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는 취지다.

【요지】

상장은 되었으나 주식전량이 타인에 의해 전부 지배되어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시가에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선주 전량을 ○○공사가 소유하고 있어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발행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행회사가 매입할 주식임)

【갑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

(이유)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도 매일의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상장주식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을 적용해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거래된 날 현재의 보통주가격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보통주가격의 등락율을 감안하여 평가(거래가격도 없는 경우에는 발행가격

(이유) 같은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발행주식수와 발행조건 등에 따라 종류별 등락폭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변동될 것이므로 최종거래시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가격비율을 평가시점의 보통주 가격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됨

【우리청의견】

【갑설】

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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