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재산-26 (2004. 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26
회신일
2004. 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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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 목적으로 개인 갑과 계열법인이 상장주식을 거래당일 종가(법인세법상 시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했으나 상증법상 평가액(전후 2월 종가평균)과 차이가 발생한 사안이다.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는 취지의 회신이다. 즉 세목별로 각 시행령의 시가·저가 기준을 적용해 증여의제·부당행위 성립을 판정한다.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계열분리목적으로 개인 “갑”과 계열법인간에 상장법인인 AㆍB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를 하였으나, 상증법상 평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구분

거래내용

당일종가

상증법상평가액

(전후2월 종가평균)

차액

(원)

거래1

“갑”이 A법인으로부터 B주식매입

2,705

3,600

447,500

거래2

“갑”이 C법인에게도 A주식을 매도

11,750

15,196

413,520

(질의1) “거래1”에서 A법인의 저가양도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갑”에 대한 저가양수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질의2) “거래2”에서 “갑”에게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C법인의 저가양수에 따른 익금산입 해당여부

(질의3) “갑”에게 “거래1”에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고, “거래2”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 과세시 “거래1”의 이익에서 “거래2”의 손실을 차감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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