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인의 범위

재산세과-2594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94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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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가 감면 대상 농업인을 재촌·자경 요건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종중이 사실상 소유한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 농지 현물출자 형태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경우 제66조 적용 여부를 물은 것으로, 명의자인 종중원이 위 거주·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아닌 경우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또는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중원 명의 부동산(사실상 종중 소유)을 종중원 명의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적용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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