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영농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의 요건

상속증여세과-156 (2013.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156
회신일
2013.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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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농지·부동산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에 해당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63조 제4항은 그 농업인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로 규정한다. 따라서 서울 거주자가 제주 소재 임야를 출자하는 경우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어야만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말하는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함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서울에 거주하는 자로 현재 제주시 소재 임야를 40년 이상 소유하면서 향나 무를 키우고 있는데 동 임야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향나무의 에센스오일 추출사업 및 농작물 가공유통사업을 추진 중임

O 질의내용

- 이 경우 甲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의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여 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한다. <개정 2013.1.1>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개정 2013.1.1>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66조제4항·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9.11.26, 2010.2.18, 2013.2.15>

⑤ 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 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 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이하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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