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에 있어서 업종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3 (2004.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3
회신일
2004.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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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시 어떤 업종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경비율 적용에 있어, 미소속 판매원의 센터 경유 매출에 대해 받는 수당도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업종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소속·미소속 판매원 실적에 따른 수당 모두 후원수당 업종의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요지

다단계판매원이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판매원들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은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의 업종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본사가 서울에 있는 법인(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 등으로 신고된 법인임)의 회원으로 본인이 소비한 제품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동시에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이 청주지역의 센터(사무실)를 개설하고 동 센터(사무실)에 소속된 회원에 대한 제반 지원업무( 그 회원의 하위에 속한 회원들에 대한 조직관리와 회원의 교육훈련 등을 수행) 를 담당하고 동 센터(사무실)에 소속된 구성된 여러 하위단계에 있는 회원매출액의 2~3%에 해당하는 수당과 동 센터(사무실)에 소속되지 아니한 회원의 동 센터(사무실)를 통한 매출액에 대하여도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음

이때, 여러 하위단계에 있는 회원매출액의 2~3%에 해당하는 수당과 동 센터(사무실)에 소속되지 아니한 회원의 동 센터(사무실)를 통한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당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 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 로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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