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신탁시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1 (2005.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1
- 회신일
- 2005. 9. 23.
- 소관
- 국세청
위탁자가 부동산 처분신탁 후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 신탁이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해당하고 신탁계약 내용을 종합할 때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익권증서 팔면 부가세가 나오는지는 자익이냐 타익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통제권이 넘어갔는지에 따라 갈린다. 따라서 형식상 수익권증서 매각이더라도 재화 공급의 실질이 있는지를 신탁계약서 내용 등으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
【요지】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 ․ 개발 ․ 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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