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처분신탁시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1 (2005.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1
회신일
2005.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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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부동산 처분신탁 후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 신탁이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해당하고 신탁계약 내용을 종합할 때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익권증서 팔면 부가세가 나오는지는 자익이냐 타익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통제권이 넘어갔는지에 따라 갈린다. ‍​​‌​​‌‌​‌​​‌‌‍​​​‌‌​‌‌‌‌​‌‌따라서 형식상 수익권증서 매각이더라도 재화 공급의 실질이 있는지를 신탁계약서 내용 등으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

【요지】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 ․ 개발 ․ 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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