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령§36의3① 단서의 ‘국조법§18①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범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310[법령해석과-3477] (2020.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310[법령해석과-3477]
- 회신일
- 2020. 1. 3.
- 소관
-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의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조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의미한다. 국조법 제18조 제1항 각 호는 도매업·금융보험업·부동산임대업 등(제1호)과 주식·채권 보유, 지식재산권 제공 등 수동적 사업(제2호)을 열거한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세금(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을 산정할 때, 특정외국법인이 이들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여 받는 배당금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합계에서 제외된다. 당시 국조법 제17조·제18조를 기준으로 한 해석이다.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은 화장품 및 식품,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홍콩에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A법인을 두고 중국에 소재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손회사 B법인을 둠
2. 질의내용
○ 국조법§18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국조령§36의3①의 ‘법§18①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 인’의 범위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 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 수관계(제2조제1항 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 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적용 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을 하는 특정외국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제17조제1항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 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 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 외국 법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가 적용되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으로 본다.
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2. 지식재산권의 제공
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최근 3사업연도를 계산할 때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고, 그 기간이 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정 특례 등】
①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 하는 소득의 합계가 해당 특정 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 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 외국법인이 법 제18 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해당 소득의 합계에서 제외한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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