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등이 아닌 자가 보유하는 통화스왑평가손익 인식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3 (2008.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3
- 회신일
- 2008. 3. 25.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 등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통화선도·통화스왑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통화옵션·통화선물은 2008.2.22. 개정 전 같은 영 제7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질의 법인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나 시행령 제73조의 금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변동금리부 외화부채의 환위험 회피목적으로 통화스왑을 체결해 손익계산서에 통화스왑평가이익 4억원(2006.2.29. 이전 계약분 1억원·이후 계약분 3억원)을 계상하였다. 따라서 이 외화부채 환헤지 평가손익 중 통화선도·통화스왑에 대해서는 개정된 제76조 제2항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요지】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2007 사업연도 법인세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통화옵션과 통화선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전 제7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 ○○○(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 사업연도는 1월1일-12월31일 임.
- 당사는 변동금리부 외화부체에 대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 상 통화스왑에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
- 당사의 통화스왑에 대한 기업회계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된 2007년 손익계산서상 통화스왑평가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06.02.29일 이전계약분 : 1억원,
․ 2006.02.29일 이후 계약분 :3억원 계 : 4억원
○ 질의요지
2007년 손익계산서상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스왑평가이익에 대해 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2008.02.2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를 선택하여 신고할 경우, 세무조정에서 2007년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스왑평가이익 4억원을 익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