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1 (2007.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1
- 회신일
- 2007. 7. 4.
- 소관
- 국세청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은 개정 시행령에 의한 평가 대상이 아니며,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즉 계약이 끝났을 때 손익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한 환차손익 세무조정으로 이미 유보된 금액은 개정 시행령 시행만으로 추인되지 않고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유보가 유지된다. 당시 개정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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