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1 (2007.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1
회신일
2007.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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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은 개정 시행령에 의한 평가 대상이 아니며,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즉 계약이 끝났을 때 손익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한 환차손익 세무조정으로 이미 유보된 금액은 개정 시행령 시행만으로 추인되지 않고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유보가 유지된다. ‍​‌‌‌​​​​​​‌​‌당시 개정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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