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재소득46073-49 (2001.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49
회신일
2001.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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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사가 개최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에서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수도권 중학생 정보사냥대회에서 검색왕으로 입상해 장학금과 컴퓨터를 부상으로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대회 상금이나 부상은 장학금·현물이라는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무관하게 기타소득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학생 대회 상금 세금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회신의 결론이다.

【요지】

한국○○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됨

【전문】

[ 질 의 ]

한국○○공사에서 실시한 수도권 중학생 인터넷 정보사냥대회에 참가하여 검색왕으로 입상한 중학생이 장학금과 컴퓨터를 부상으로 받았는데 이 소득이 비과세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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