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되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재소득46073-49 (2001.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49
- 회신일
- 2001. 3. 7.
- 소관
- 국세청
한국○○공사가 개최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에서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수도권 중학생 정보사냥대회에서 검색왕으로 입상해 장학금과 컴퓨터를 부상으로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대회 상금이나 부상은 장학금·현물이라는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무관하게 기타소득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학생 대회 상금 세금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회신의 결론이다.
【요지】
한국○○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됨
【전문】
[ 질 의 ]
한국○○공사에서 실시한 수도권 중학생 인터넷 정보사냥대회에 참가하여 검색왕으로 입상한 중학생이 장학금과 컴퓨터를 부상으로 받았는데 이 소득이 비과세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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