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축업의 수입금액과 초지조성비및 사료값의 비용분류
재법인46012-4 (2001.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4
- 회신일
- 2001. 1. 5.
- 소관
- 국세청
업무무관(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목장용 토지에서 목축업에 지출한 초지조성비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관리에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하나, 사료비는 관련비용이 아니라 재고자산에 가산된다. 또한 목축업을 통해 발생한 축우 처분 등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목장 땅의 이자·공과금뿐 아니라 초지조성비를 관련비용에 포함해 업무무관 비용을 산출하되, 사료값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목축 수입은 부동산 이용수입으로 상계한다. 본 해석은 당시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업무무관 비용 산출시에 목장용 부동산의 경우, 초지조성비는 관련비용에 해당하나 사료비는 재고자산에 가산되고, 목축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해 얻은 수입금액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가스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부수적으로 목축업(목적사업으로 당사 정관에 규정되었음)을 하였음. 위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토지에 대한 공과금 등은 당사 스스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음.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당사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의 목축업에 소요된 초지조성비, 사료값 등의 비용 합계액이 목축업수입액(축우처분액)을 초과한다 해서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했음.
(1) 위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토지에 대한 공과금 등 이외의 별도의 목축업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초지조성비, 사료값 등의 경비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자산(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또한 당사 목축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의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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