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제도46012-12429 (2001.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429
- 회신일
- 2001. 7. 27.
- 소관
- 국세청
산림골재를 채취하여 쇄석·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 중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허가받은 채취구역과 달리 비허가 임야는 골재채취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허가 안 받은 임야 세금 처리를 고민하는 법인이라면 하나의 임야라도 허가구역과 비허가구역을 나누어 비허가 부분만 업무무관 자산으로 구분해야 한다.
【요지】
산림골재를 채취하여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중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산림골재를 채취하여 쇄석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중 산림골재채취허가구역과 허가받지 아니한 임야로 나누어지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한 임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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