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2007.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회신일
2007.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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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물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당해 시설을 통하여 물류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5항 제3호·제3항 제3호 다목에 근거한 판단으로, 감면은 새로 설치한 시설과 인과관계가 있는 소득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 세금 감면 범위를 볼 때 그 시설과 무관하게 발생한 다른 소득까지 감면이 확대되지는 않는다.

【요지】

경제자유구역 내에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는 당해 시설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전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5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물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통하여 당해 물류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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