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3 (2006.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3
회신일
2006.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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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가 이를 의료보건용역의 하나로 열거해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가세 부담 여부는 처리업 허가 보유가 관건으로, 허가를 받고 공급하면 면세이나 허가 없이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각장 등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 역시 무허가 사업자라면 과세되며, 그 운영비는 명목을 불문하고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인 OO구 관내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부 원료로 하여 유 기질퇴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농협을 통해 농가에 판매하는 유기질비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음.

OO구청과 당사와 일반용역계약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받은 대가에 대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73, 2005.06.04】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것임.

【부가46015-266, 1998.02.17】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 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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