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3 (2006.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3
- 회신일
- 2006. 9. 28.
- 소관
- 국세청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가 이를 의료보건용역의 하나로 열거해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가세 부담 여부는 처리업 허가 보유가 관건으로, 허가를 받고 공급하면 면세이나 허가 없이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각장 등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 역시 무허가 사업자라면 과세되며, 그 운영비는 명목을 불문하고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인 OO구 관내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부 원료로 하여 유 기질퇴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농협을 통해 농가에 판매하는 유기질비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음.
OO구청과 당사와 일반용역계약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받은 대가에 대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73, 2005.06.04】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것임.
【부가46015-266, 1998.02.17】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 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문서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생활폐기물 해당 여부는 주무관청 해석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사업자가 지자체 위탁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생활폐기물처리용역 공급대가의 과세 여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된다는 예규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허가 시 면세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