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8 (2006.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8
회신일
2006. 10. 1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당시 규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면세되지만, 허가 없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면세 대상이 아니다. ‍​​‌‌‌‌‌​‌​‌​​‍‌​​​‌​​‌‌‌‌​‌결국 면세 여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보유 여부에 따라 갈린다.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시에서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과 대기 ․ 수질관련사업장 일부 그리고 일반상가와 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찰 ․ 계약 시 총 설계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을 명기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의거 부가세 면세 적용 대상인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 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73, 2005.06.04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 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56, 2001.01.08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