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보관의무

서면3팀-198 (2007.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98
회신일
2007. 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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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마친 뒤 매출·매입 자료와 영수증을 임의로 폐기하면 이 보존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몇 년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5조의2를 근거로 확정신고일부터 5년 보존을 요구하였다. ‍‌​​‌‌​​​​​​‌​다만 이는 회신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보존기간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지】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의 경우 부과가치세 예정 혹은 확정 신고 후 그에 대한 자료(매출, 매입, 영수증 등)을 몇 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였을 경우 위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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