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2 (2004.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2
- 회신일
- 2004. 12. 22.
- 소관
- 국세청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으로, 공제 여부의 핵심 요건은 전표상 부가세액의 별도 기재와 확인이다. 이 예규는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에 전산보관하여 카드전표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한 것이다. 다만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영수증을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존의무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요지】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할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거래정보를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전산보관하는 이유로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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