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교육재단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3 (2006.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3
- 회신일
- 2006. 11. 2.
- 소관
- 국세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신축·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이러한 재단법인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외국인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재단이 재산을 기부받을 때 그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여부
【전문】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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