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과세여부
부가46015-803 (2001.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03
- 회신일
- 2001. 5. 3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경매로 넘어간 임대건물 부가세의 공급가액은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건물분 실지거래가액(경락된 건물가액)으로 하며, 매매대금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다만 당시 규정상 공급시기 이전에 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49조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인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105-1521,2000.06.3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분의 실지거래가액(귀 질의의 경우 경락된 건물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594,2000.07.05
1. 법원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의 매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부동산의 공급자인 채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 3의 경우에는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4742, 1999. 11. 27)을 참고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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