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 (2007.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
회신일
2007.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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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산(그로스업)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당시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한정된다.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고 그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그로스업 대상)이 포함된 경우, 제56조 배당세액공제와 제62조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총수입금액의 15%를 가산해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대상은 기준금액 초과분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 배당금 세금에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더라도 기준금액 이하 부분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과세기준금액이 현재 2천만원인 점과 달리 이 예규는 당시 4천만원 기준을 전제로 한다.

【요지】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금융소득에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법 제56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6조 · 소득세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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