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5 (2007.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5
- 회신일
- 2007. 2. 12.
- 소관
- 국세청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 되어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가산(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당시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6조 제4항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5를 가산하는 배당가산도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은 4천만원까지의 배당에는 미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한해 가산·공제가 이루어진다.
【요지】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소득계산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 될 때 배당소득 세액계산에 금융소득 기준금액 4천만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4. 12. 31. 단서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9.12.28.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81, 2007. 01. 12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금융소득에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법 제56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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