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8 (2005.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8
회신일
2005.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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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상장법인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 채무를 1999.1.1. ‍​​‌​‌​​‌‌​​​​​이후 임의로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했으나 그 대위변제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재법인46012-106)으로 판정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가 1999.1.1. ‍‌​‌​‌‌​‌​​​‌‌이후 지급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부칙(법률 제5581호) 제6조 제3항이 이를 뒷받침하므로, 채무자 사업부진으로 임의 대위변제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된 이상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채무보증에 해당하여 대위변제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997.12.31.)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대위변제금액이 귀부의 해석(재법인46012-106, 2004.2.13.)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사유 발생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기 바람.

〈갑설〉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ㆍ 법인세법 제34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항 에서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1호)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2호)에 대하여는 대손금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 동 개정법률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6조 제3항 에서는 “이법 시행(1999.1.1.)후 최초로 채무보증(단,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998.1.1.이후 채무보증)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 당해 질의의 구상채권은 1998.12.31.(상장법인은 1997.12.31.)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대손사유 발생시 대손처리가 가능함.

ㆍ 당해 구상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설”)이 있으나

-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개정(1998.12.31.)전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대손처리가 가능하였으므로

- 개정전 법규정을 믿고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한 법인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없다는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적용에 해당됨.

〈을설〉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므로 대손처리할 수 없음.

ㆍ 당해 구상채권이 1998.12.31.(상장법인은 1997.12.31.)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당해 대위변제금액이 재경부의해석(재법인46012-106, 2004.2.13.)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되었으므로

- 1999.1.1.이후 지급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및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ㆍ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동 대위변제금액이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해석(재법인46012-170, 2000.11.2.)은

- 대위변제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을 소금산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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