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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1팀-321 (2005.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321
회신일
2005.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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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을 포함할지는 취업규칙·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상 계속 근로연수에 그 기간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보수규정이 퇴직금 지급 시 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정했다면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제외하도록 정했다면 근속연수에서도 제외한다. ‍​​‌‌​‌​​‌​​​‌이는 질의의 세 견해 중 병설을 택한 것으로, 세법이 휴직기간에 관한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 실제 반영된 근로연수를 그대로 따른다는 취지다. ‍​​‌‌‌​‌​​​‌​​따라서 휴직기간 퇴직금 계산에서는 회사 규정이 그 기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근속연수 산정의 기준이 된다.

【요지】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ㆍ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해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의 퇴직금보수규정에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법정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 계산시에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퇴직소득세 계산시에는 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퇴직금보수규정에서 법정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 계산시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퇴직의 경우와 달리 휴직기간도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을설)

- 휴직기간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므로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병설)

- 보수규정에서 퇴직금지급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나, 보수규정에서 퇴직금 지급시 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경우는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8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59조의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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